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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에 대한 지원 시책 마련 규정
- 양문석 의원, “국가유산을 국민 모두가 지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양문석 의원, 국가유산 보호·향유 민간 참여 확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명 김현무
  • 정치
  • 입력 2025.12.16 18:47
양문석 의원
양문석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은 15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와 향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유산의 보호와 향유가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민과 민간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할 대상’으로만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창의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활동에 대해 비용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양문석 의원은 “국가유산은 정부만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향유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국가유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중심’에서 ‘공공-민간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공동체와 시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활용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유산 보호·향유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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