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 12월 자동차세 240억 원 부과…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자명 김대영
  • 지역
  • 입력 2025.12.12 20:00
부천시, 12월 자동차세 240억 원 부과…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부천시, 12월 자동차세 240억 원 부과…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부천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고지서를 우편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건수는 14만 9,103건, 금액은 240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공공 서비스 운영에 꼭 필요한 재정 수단”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각 구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원미구032-625-5230~4 /소사구 032-625-6190~2 / 오정구 032-625-7190~2)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7 (안산라프리모) 111동 1002호
  • 대표전화 : 031-480-5544
  • 팩스 : 031-475-3312
  • 법인명 : 경기종합뉴스
  • 제호 : 경기종합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2796
  • 등록일 : 2021-03-11
  • 발행일 : 2021-03-24
  • 발행·편집인 : 김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공도경
경기종합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