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수당은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2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3,993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사전 협의된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자와 아동이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나,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가입하고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 시 월 45만 원, 3명 시 월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두어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첫 달은 2월 3일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 주민센터나 경기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