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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자명 김수아
  • 정치
  • 입력 2026.03.31 18:52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임명 규정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을 수정사항에 포함시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찬규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행사 및 교육 등 추모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내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사진설명: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지난 24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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