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지 등에 위치한 유명 맛집, 휴게소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중점수사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및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등 15곳 적발

경기도, "관광지 유명 맛집" "원산지 거짓" 표시!!!

  • 사회
  • 입력 2022.08.09 12:58
  • 수정 2022.08.09 13:00
경기도특사경,휴게소 및 관광지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수사(사진,경기도)
경기도특사경,휴게소 및 관광지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수사(사진,경기도)

경기도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산 고춧가루 혼동표시(사진,경기도)
중국산 고춧가루 혼동표시(사진,경기도)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 (한양빌딩) 307-2호
  • 대표전화 : 031-480-5544
  • 팩스 : 031-475-3312
  • 법인명 : 경기종합뉴스
  • 제호 : 경기종합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2796
  • 등록일 : 2021-03-11
  • 발행일 : 2021-03-24
  • 발행·편집인 : 김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공도경
경기종합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