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 점검

기자명 김대영
  • 환경
  • 입력 2026.04.01 18:22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4월 1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수입·유통·판매사(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요소수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대비해 현장점검(7개조, 14명)과 유선점검(1개조, 4명)을 병행하여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나 불법 제품 유통이 의심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신고센터(031-481-1404)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신고하면 된다.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기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7 (안산라프리모) 111동 1002호
  • 대표전화 : 031-480-5544
  • 팩스 : 031-475-3312
  • 법인명 : 경기종합뉴스
  • 제호 : 경기종합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2796
  • 등록일 : 2021-03-11
  • 발행일 : 2021-03-24
  • 발행·편집인 : 김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공도경
경기종합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