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 주요공약 ‘주민자치 실현’ 탄력… 지방자치법 통과 “안산, 시민이 결정하는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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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김수아
제종길 주요공약 ‘주민자치 실현’ 탄력… 지방자치법 통과 “안산, 시민이 결정하는 도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반 위에서 본격 시행되는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따라 제종길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오랜 기간 강조해온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조례 제정’ 공약도 구체적 실현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제도 변화는 지방분권을 10년전부터 강조해 온 제종길 예비후보의 정책 방향과 맞물리며, 그동안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주민자치회가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제종길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가 법적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지방분권이 실제 권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제기해온 방향이 이제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제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부터 지방분권을 핵심 시정 철학으로 삼고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창설한 ‘자치분권지도자회의’ 에서 경기도지부장으로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자치분권 운동을 이어왔고, 이후에도 관련 조직과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맡아왔다.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부울경과 대구·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분권 의제를 확산시켰고,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방분권혁신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경기도 선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주권행동 상임대표 등을 맡으며 전국 단위의 정책 추진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경기도 책임자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 관여해왔다.

이 같은 경험과 축적된 정책 역량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 맞물리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회동에서도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뜻을 모으며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안산에 미칠 변화 역시 주목된다. 제 후보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시민 참여를 제도적 권리로 보장하는 체계를 안산에 구축하겠다”며 ‘안산시 시민 참여 조례’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마을 직접 결정 비율을 확대하고, 소액 생활밀착형 사업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며, 예산 집행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 중심 구조를 시민 중심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하는 실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제종길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며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을 시민이 말하고 결정하는 도시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제종길 예비후보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치분권 정책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구체화되면서, ‘시민이 주인 되는 안산’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