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에서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이행 지시에 불응한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 씨는 2021년 11월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나, 이 씨는 사회봉사 22시간만을 이행한 후 수회 사회봉사 집행 지시 및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집행에 불응하였으며, 보호관찰소는 이 씨를 포함하여 사회봉사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한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한 것이다.
벌금대체 사회봉사 제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은 사람이 사회봉사를 이행할 경우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입되었다.
법원에서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이 씨 등은 선고 받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노역유치된다.
안산보호관찰소에서 2022년 접수한 벌금대체 사회봉사 건수는 총 49건으로, 이중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취소된 사건은 총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