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49개반 496명으로 공직 감찰!

행안부,"공무원 선거법 위반" 적발!!!

  • 종합
  • 입력 2022.05.02 14:15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6.1.)까지 남은 선거기간 중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주간의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공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은 지난 3월 30일(수)부터 행안부-시·도 합동(49개반 496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주간 다수의 선거 관련 비위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선거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위반’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유형별 주요 적발 사례 >

A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당 당원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원만 가입·활동할 수 있는 ◆당 A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B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전(前) B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 메시지를 요청함으로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C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은 C회 의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로 5회에 걸쳐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매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C회 의장 명의로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D지자체장은 본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재직기간 중 추진한 사업 등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E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22.3.~4월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 및 ‘좋아요 클릭’ 129회 등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하여 전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남은 선거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 (한양빌딩) 307-2호
  • 대표전화 : 031-480-5544
  • 팩스 : 031-475-3312
  • 법인명 : 경기종합뉴스
  • 제호 : 경기종합뉴스
  • 등록번호 : 경기 아 52796
  • 등록일 : 2021-03-11
  • 발행일 : 2021-03-24
  • 발행·편집인 : 김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공도경
경기종합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